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제2조(기금의 재원)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5. 18〉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인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또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5. 18〉
③ 제2항 이외의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5. 18〉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8〉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18〉
④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회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예산사무 부서의 장,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목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옥외광고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5. 18〉
1.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 5.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8〕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5. 5. 1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