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4.23)
제2조(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실과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