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제44조, 제10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31)
제4조(점용료의 조정) 이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세트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방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②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 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999.11.27)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징수기관에서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영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12.15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2007. 12.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14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