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