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항"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3.31〉
3. 영 별표 1 제4호의 너목 중 제조업소(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창고(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영 별표 1 제21호의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3.31〉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5이하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5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법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전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5. 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3.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작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3.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일부개정 2015. 3.31〉
1.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나.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 규모(증축에 한한다)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6.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증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등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7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희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 건축물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
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 3.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5. 3.31〉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3.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31〉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3.31〉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⑤ 법 제4조의8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장이 대행한다. 〈신설 2015. 3.31〉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5. 3.3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제14조(비밀준수) ① 위원회등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위원회등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 3.31〉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소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것
3. 의견 제출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 할 것.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5. 3.3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 3.31〉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2ㅗ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3.31〉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주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액이 100분의 2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3.31〉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의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신설 2015. 3.31〉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3.31〉
2.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 건조장, 잠실,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등 농·축산업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3.31〉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간이작업장, 간이주차장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보일러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이하인 것
8.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시 창고, 통로 등 비가림시설
9.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인 야외흡연실, 농업용 창고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3.31〉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의 가설건축물
2.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가설건축물
제24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 받은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4. 그 밖에 업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부여한 현장조사업무
③ 시장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④ 현장조사업무대행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3.31〉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명부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7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인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5. 3.31〉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
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건축물은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농·어업용 주택 또는 창고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인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면적 기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⑤ 제29조에 따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3.31〉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과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5. 3.3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8이상
2. 의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5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1.〉
1.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조경, 벤치, 조명시설, 식수대,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한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3.31.〉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제방
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 3.31〉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2.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하여 법 제60조제3항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 본문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5.2.〉 〈일부개정 2015. 3.31〉
③ 법 제60조제3항제3호호에 따라 건축협정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협정인가 대상대지의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 규정에 따라 중로 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하며,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지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3.3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3.31〉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 3.31〉
1.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 이상
2.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거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축이 남동에서 남동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④ 제1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 〈신설 2015. 3.31〉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3.31〉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5. 3.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3.31〉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5. 3.31〉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화는 금액의 2분의1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용도·구조·공정과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밥 제80조제4항 본문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이내의 범위로 하며,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5. 3.31〉
④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3.31〉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일부개정 2014. 5. 1 조례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