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자 책무)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1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제6조(허가절차 등)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육장 주변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