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89ㆍ6ㆍ2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상,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9.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4. 시·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조기·자진퇴직자 포함)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7.10.>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7.10.>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12.7.10., 2014.9.15.>
②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올해의 공무원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2007.1.1., 2008.1.1., 2010.8.5., 2014.9.1., 2014.9.15., 2015.7.1.>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4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