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개정 2013.12.11.>
② 기금은 강진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07.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기금은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이자수입금 총지출액중 30퍼센트는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의, 70퍼센트는 읍면 분회의 각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 2(위원의 임기) ① 군수, 실·과소장은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② 강진군의회와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신설 1994.12.26.> < 2015.07.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07.2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28.>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3., 2015.07.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재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7.07.03.>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1998.08.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3., 2015.07.2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6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3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13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18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02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8.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