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명 개정 2015.07.28.>
1. "체육진흥기금"이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출연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07.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 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강진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② 기금은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군의 체육업무 담당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8.>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게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8.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