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팔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이하 용수 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2. 15.)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촌용수구역화순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 라 한다) : 군관할구역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건설방재과장(개정2008.3.11. , 2013. 2. 15.)
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개정 2013. 2. 15.)
라.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