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이하"시"라 한다)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2001.5.15., 2007.3.31.>
②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개정2003.1.1.)<개정 97.11.24>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에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개정 97. 11. 24>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11 .24>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개정 97. 11. 2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7. 11. 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