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및 「주택법」에 의한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말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 영덕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세출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8조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조건) ①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주택법」및「건축법」에 의한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기타경비
12.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등
13. 기타 군수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 규정에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사업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수 있다.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 사업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군 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 제358호) 국민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조례(조례 제44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1978. 1. 9 조례 제4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지원할 농협자금도 이 조례
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8. 2.10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4.13 조례 제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응하여 융
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1979. 3.1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30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2.17 조례 제52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2.10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10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4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4 조례 제1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 (1990. 3.2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