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영광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매년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0. 6)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 6)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4.5.7., 2011.3.14.>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8.14, 1998.10.17, 개정 2008. 10. 6, 2015. 1.20)
제7조 (기금관리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익금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0. 6)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1998.8.14, 2000.8.2)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8.14, 2000.8.2)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협조) 협의회는 제10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군체육회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있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의장등의 의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스포츠마케팅담당이 된다.(개정
1996.2.13, 1998.10.17, 2007.12.31, 2008. 10. 6, 2015. 1.20)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실무위원회등) 협의회는 제10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
지한다.
부 칙(1996. 2.13 조례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14 조례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 8. 2 조례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7 조례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 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9.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