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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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고창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16-10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13일 |
1 / 1.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br/>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의거 2016.11.2일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법규 :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나. 예고기간 : 2016. 10. 13. ~ 2016. 11. 2.<br/>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br/>라. 예고문안 : 붙임<br/>붙임1. 입법예고문 1부.<br/> 2. 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