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옥외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옥외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옥외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에 해당하는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② 영 제26조제2항의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협의회에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외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조치사항) ①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조치사항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건물면적을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및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및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영 제32조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목하는 위원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안건의 제출방법과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검사의 시설·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준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