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따라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임과 임무) ①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자문위원회(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④시장은 제3항 각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기준을 규칙으로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원칙)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8조(운영) ①시민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가운데에서 서로 뽑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9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①시장이 시민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가운데에서 제16조 규정에 따른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시장은 시민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시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위촉해제된 위원이 총 시민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위원회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3~8개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각 분과위원장은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모든 사항은 시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의) ①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할 경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되 미리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시민위원회(총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이름, 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시민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시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학교) ①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예산학교는 매년 시민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과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운영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시민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개최한다.
제18조(의견청취) 시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등 협조요청) 시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시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각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민위원회의 운영과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읍·면·동 자문위원회(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한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읍·면·동 자체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제2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중 제4조제4의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4의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체투자사업 예산(안) 최종심의에 관한 사항
②「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16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읍·면·동 자체투자사
업 심의에 관한 사항
③「서산시 읍·면·동 자문위원회 조례」중 제2조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읍·면·동 자체투자사
업 심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