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이하 "환경관리센터" 라한다)라 한다.(개정 2007. 11. 28)
제3조(운영관리) ①환경관리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소각시설 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선별 부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 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2007.12.31)
②소각시설의 위탁 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의 감독 및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일반인의 출입) 군수는 일반인이 환경관리센터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운영에 특별한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제5조(폐기물의 반입처리)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광군관할구역 안에서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호에 한한다.(개정 2007. 11. 28)
2.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
제6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환경관리센터 출입구에 설치된계량대에 의한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 입량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②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한다.
제7조(반입증 교부) ①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 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8)
제8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 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 11. 28)
③생활계폐기물은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제10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8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