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로 한다.(2012.12.17. 개정)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재·개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3.9)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영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 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 결정 및 그 밖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한지역의 효력발생)
①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서 발생한다.
② 지형도면 고시 이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는 5년 마다 재조사 후 고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