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기간)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숲속의집 : 사용기간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 일일 사용기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숲속의집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③ 숲속의집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징수 할 수 잇다. <개정 2011.04.12.>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분증 및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제시자에 한함)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운행하거나 탑승한 차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운행하거나 탑승한 차량
4. 영천시와 자매결연된 도시민이 운행하거나 탑승한 차량
제8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야생 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2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6.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2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