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운임과 제2호의 운임 및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8.07.28.개정 , 2015.07.28.>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8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