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리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15명은 읍면동장이 5명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부칙< 2009.7.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