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14.10.30.>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규약"이란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30.>
제4조(감독기관)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수리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역면적 10핵타아르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리계 조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이용자가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2항의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8조 (규약의 기록 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와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과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점검과 복구) ① 군수는 매년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으면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리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과 등) ①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와 일부를 계원으로 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 읍ㆍ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 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경비부과 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30.>
2.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국고나 예산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남아있는 기간의 해당액
제16조(경비징수방법)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의 토지대장과 회의에 관한 서류
제18조(시설의 용도폐지) ① 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시설의 용도 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 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실이나 파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면 수리계장의 신청과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준한다.
제20조 <삭제 2014.10.30.>
제21조 <삭제 2014.10.30.>
제22조 <삭제 2014.10.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규정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7,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