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0.5.31)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의한 객석(객실포함)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0.5.31, 2006.12.29)
3."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5.31)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5.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이하 "분리배출지역"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0.5.31)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5.31)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믈쓰레기를 배출하여야
1.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 신고자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06.12.29)
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2.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5.31)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06.12.29)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색상 등은별표6에 의한다.(신설 2006.12.29)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5.31, 2006.12.29)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그 명령을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5.31)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수수료는 월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납부고지서로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 5.31, 2006.12.29)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31.]
제15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납부고지서를 통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 당월의말일로 한다.[본조 신설 2006.12.29.]
제16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본조 신설 2006.12.29.]
제1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하며, 판매인은 지정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본조 신설 2006.12.29.]
제18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③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때는 별표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29.]
제19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2.2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31 조례제1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