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및 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바위 작은도서관 : 울산광역시동구 문현3길 6(방어동)에 위치한다.
2. 화정 작은도서관 : 울산광역시동구 대송로 140(화정동)에 위치한다.
3. 전하 작은도서관 : 울산광역시동구 진성8길 91(전하2동)에 위치한다.
4. 남목 작은도서관 :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70(남목1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쉽게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와 기능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춰 놓고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공간을 갖춰 놓아야 하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유아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자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기관 협조)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