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의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3.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3.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3.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 참석 위원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10., 2014.03.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때 <2014.03.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본조 전문개정 2014.03.27.>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3.27.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