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 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6.1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완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8.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1 조 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조 2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