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 한다.
1.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2.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④ 농업인 100인 이상의 소득이 직결된 지역 특색사업의 경우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원리금을 환수한다.
⑤ 제3항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④ 기타사업은 영광농업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중에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융자금 한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보조금지원) ①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때와 농업의 장기적 전망에서 주요작목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확보가 요구될시 그 작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개정 2007.12.31, 2011.4.28)
5.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 5명 이내(개정 2011.4.28)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07.12.3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정과장(개정 2007.12.31)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17조(어업인에 대한 기금운영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기금운영은 전업 농·어업인수의 비율로 배분 적용한다." (영광군 통계연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1.4.2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1.4.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
터 5년으로 한다.
부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4호, 2011.4.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