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입법 현황 목록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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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전남
부서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남도 입법예고 제2016-23호
공고(공포)일자
2016년 06월 03일
1 / <br/><br/>전라남도 공고 제2016 - 539호<br/>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br/>「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6. 6. 3.<br/>전 라 남 도 지 사<br/>1. 조 례 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br/>2. 개정이유<br/>「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2조에서 위임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과<br/>동 규정 제18조의6 별표 14에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道 조례로 규정<br/>3. 주요내용<br/>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 규정(안 제4조, 별표 5)<br/>- 10개 시·군, 102개 지역(특지 22, 갑지 38, 을지 25, 병지 17)<br/>· 벽지 : 5개 시·군(16개 지역), 도서 : 7개 시·군(86개 지역)<br/>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별표 6)<br/>-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액인 월 300,000원 이하 지급<br/> 용어변경(안 제2조),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 <br/>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br/>5. 의견제출<br/>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의견 제출사항<br/>(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br/>(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br/> 의견 제출서식<br/><br/><TR><br/>개 정 안</TD><br/>수 정 안</TD><br/>사 유</TD><br/>제출자 연락처<br/>(성명,주소,전화번호)</TD></TR><br/><TR><br/></TD><br/></TD><br/></TD><br/></TD></TR></TABLE><br/> 의견 제출할 곳<br/>(우)58564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총무과<br/>(전화: 061-286-3354, FAX: 061-286-4749, 이메일: js703440@korea.kr)<br/> 의견 제출방법<br/>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