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군수 외의 공무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장성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 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2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