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영광군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 예치금"이라 한다)은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4조 삭제 <2011.11.23.>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3.>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소속 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2105호,201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