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보"란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음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입자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권역별 전체평균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매체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오존경보 발령권역으로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주민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