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규칙9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 12. 29 규칙917><개정 2005. 2. 16 규칙958>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16 규칙958〕
제4조 <삭제 95. 8. 29 규칙768>
제5조 <삭제 2014.5.15. 규칙113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규칙973>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규칙97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규칙958>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본조 신설 95. 8. 29 규칙768]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4 규칙973〕<개정 2009.12.30 규칙 제1041호>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9. 6. 23 규칙855〉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96. 5. 15 규칙783] <개정 2005. 2. 16 규칙958>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9. 6. 23 규칙855〕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6. 1 규칙 883> <개정 2005. 2. 16 규칙958> <개정 2009.2.16 규칙 1019>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신설 2009.2.16 규칙 1019>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신설 2009.2.16 규칙 1019>
제9조 삭 제 < 2011.4.14 규칙 106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10 규칙769> <개정 2011.4.14 규칙 1066>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29 규칙76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4. 26 규칙77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5. 15 규칙783>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5. 15 규칙78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9. 6. 23 규칙855〉 <개정 2006. 7. 14 규칙97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95. 8. 29 규칙768> <개정2012.5.24. 규칙109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2012.5.24. 규칙1091><개정2013.2.14. 규칙110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5.24. 규칙 1091><개정2013.2.14. 규칙1101>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5. 2. 16 규칙958〕
제13조 <삭제 2013.8.14. 규칙1114>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의거 검정한다. <신설 2014.5.15. 규칙1137>
②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5. 2. 16 규칙958〕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8. 29 규칙76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 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 6. 23 규칙855><개정 2009.12.30 규칙 제1041호><개정 2012.5.24. 규칙 1091> <개정 2014.5.15. 규칙1137>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5.24. 규칙 1091>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6.23 규칙85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 신설 95. 8. 29 규칙 768]<개정 99.06.23 규칙855>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목개정 2012.5.24. 규칙 1091>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은〔별표5]·[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95. 8. 29 규칙768> <개정2009.5.15규칙1024><개정 2009.12.30 규칙 제1041호><개정 2012.5.24. 규칙109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6. 5. 15 규칙783>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1 규칙883> <개정 2006. 7. 14 규칙973><개정2009.5.15규칙1024> < 개정 2011.4.14 규칙 1066><개정 2012.5.24. 규칙 1091>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9.5.15규칙1024>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삭제 2006. 7. 14 규칙973><개정2009.5.15규칙1024> < 개정 2011.4.14 규칙 1066>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5.15규칙1024>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규칙958><후단신설 2006. 7. 14 규칙973>
⑩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 같다.
⑪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5.15. 규칙 1137>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 6. 23 규칙855]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목개정 2012.5.24. 규칙 1091>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9.5.15규칙1024>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2013.2.14. 규칙110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6. 7. 14 규칙973>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6. 7. 14 규칙973>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95. 8. 29 규칙768]<개정2009.5.15규칙1024> <개정2012.5.24. 규칙109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4. 14 규칙1066>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7]과 같다. <개정 95. 8. 29 규칙768>
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6]에 의한다. <개정2009.5.15규칙1024>
④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11]과 같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8. 29 규칙768>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 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 제〈95. 8. 29 규칙768>
제22조() 삭 제〈95. 8. 29 규칙768>
제22조의2() 삭 제 <99. 9. 10 규칙865>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 정2000.6.1 규칙883> <개정 2014.5.15. 규칙11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 5. 15 규칙783>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 7. 31 규칙 제989> <단서 삭제 2014.5.15. 규칙1137>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7. 14 규칙973> <개정 2007. 7. 31 규칙989>
제24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9.24 규칙1034] <개정 2014.5.15. 규칙1137>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 삭 제 〈99. 6. 23 규칙855〉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9.2.16 규칙 101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 8. 29 규칙768〕 <개정 2014.5.15. 규칙1137>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8. 5 규칙832><개정 2006. 7. 14 규칙973> <개정2012.5.24. 규칙 1091>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9.24 규칙1034>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수 있다.
제27조의2() 삭 제 <95. 8. 29 규칙768>
제28조() 삭 제 〈99. 6. 23 규칙855〉
제29조() 삭 제 〈99. 6. 23 규칙855〉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6. 19 규칙6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8. 29 규칙7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 칙〈96. 5. 15 규칙7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
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8. 5 규칙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23 규칙85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
〔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
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9. 10 규칙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
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6. 1 규칙8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2.29 규칙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6 규칙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7. 14 규칙9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31 규칙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