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992.08.12)
2.타 회계 전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7.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제4조(지방채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5.03.02.>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지구별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9)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