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5.1.1.>
제4조 <삭제 2005.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