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09.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09. 11. 13)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09. 11. 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③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④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⑤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제6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9. 11. 13)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담당국장 (개정 2008. 7. 15, 2009. 11. 13)
2. 기금출납원 : 친환경농업담당사무관 (개정 2009. 11. 1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