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특호 라목을 적용한다.〈신설98·6·2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98·6·27〉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98·6·27〉
1.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각각"시장"으로 본다.
2.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 】 로 본다.
4.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협의하여"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보며,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 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