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ㆍ4ㆍ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ㆍ7ㆍ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ㆍ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1ㆍ12〉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3ㆍ12ㆍ5〉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4ㆍ7〉
제13조 삭제 〈2011ㆍ4ㆍ7〉
제14조 삭제 〈2011ㆍ4ㆍ7〉
제15조 삭제 〈2011ㆍ4ㆍ7〉
제16조 삭제 〈2011ㆍ4ㆍ7〉
제16조의2 삭 제 〈2008ㆍ1ㆍ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ㆍ3ㆍ27, 2004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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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ㆍ1ㆍ12, 2011ㆍ4ㆍ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의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8ㆍ1ㆍ10, 2011ㆍ4ㆍ7〉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08ㆍ1ㆍ1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ㆍ5ㆍ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ㆍ3ㆍ2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1ㆍ10, 2011ㆍ4ㆍ7〉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ㆍ5ㆍ18, 2011ㆍ4ㆍ7〉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ㆍ5ㆍ18〉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ㆍ3ㆍ27〉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ㆍ3ㆍ27〉
제21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3ㆍ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8ㆍ1ㆍ1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3ㆍ2, 2000ㆍ5ㆍ8, 2002ㆍ5ㆍ18〉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한 때
5.「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5ㆍ8, 2001ㆍ11ㆍ28〉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ㆍ5ㆍ8단서신설 , 2008ㆍ1ㆍ1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ㆍ5ㆍ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10〉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ㆍ3ㆍ27〉
제24조 삭제 〈2011ㆍ4ㆍ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ㆍ3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3ㆍ2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2001ㆍ11ㆍ1 이후 출산 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ㆍ5ㆍ18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2ㆍ5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7ㆍ9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ㆍ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조사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ㆍ1ㆍ1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4ㆍ7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