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인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인의 상근 전문위원과 2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현악단·중주단·합창단·중창단 등 국악 또는 양악단체
제16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18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군수는 영 제24조제1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사진,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군수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별도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세부기준은 구청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군수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이행 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삭제 2004-06-14>
제22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삭제 2004-06-14>
제23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삭제 2004-06-14>
제24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04-06-14>
제25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04-06-14>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04-06-14>
② 운용자금은 매년 이자 발생액으로 충당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 금액의 일부를 예비지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삭제 2004-06-14>
제28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04-06-14>
②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미술품 구입) 시장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광역시 단위 이상의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30조 (구입미술품 전시·관리) ①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시본청 및 시산하기관에서 전시하고, 미술품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으로 관리 전환한다. 다만, 미술품을 보관·관리할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임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 (사업) 재단은 제3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재원조성)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 (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2 조례 제 034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출연목표) 제23조제2항의 기금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한다.
③ (재단설립시기)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시기는 조성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경과규정) 제14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적용하며, 제17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