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문화관광국장,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인의 상근전문위원과 2인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및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문에술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예술전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현악단·중주단·합창단·중창단등 국악 또는 양악단체
제14조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구청장·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6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 구청장·군수는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별도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세부기준은 구청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군수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1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23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용 자금은 매년 이자 발생액으로 충당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금액의 일부를 예비지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