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인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인의 상근 전문위원과 2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 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와 구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4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3>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지정·육성) ① 시장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2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5조의 법인·단체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해당자에 한함)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4.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부에 지정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 때
제16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18조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영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별도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18조의2 (미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술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업무담당과장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부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호선한다.
③ 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3 (미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고, 이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미술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합산한 후 각호의 기준에 따라 미술장식품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의2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미술위원회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군수·구청장의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관리대장작성, 현장확인 등을 통해 미술장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24조제5항의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 이상
제21조 (기금의 설치) <삭제 2004-06-14>
제22조 (기금의 구분) <삭제 2004-06-14>
제23조 (기금의 조성) <삭제 2004-06-14>
제24조 (기금의 관리) <삭제 2004-06-14>
제25조 (기금의 용도) <삭제 2004-06-14>
제26조 (기금의 운용) <삭제 2004-06-14>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삭제 2004-06-14>
제28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삭제 2004-06-14>
제29조 (미술품 구입) 시장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광역시 단위 이상의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30조 (구입미술품 전시·관리) ①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시본청 및 시산하기관에서 전시하고, 미술품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으로 관리 전환한다. 다만, 미술품을 보관·관리할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임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온라인 자문위원)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이하 "온라인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 (임무) 온라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4. 기타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위촉 등) ①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4조 (운영) 온라인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업무지도) <삭제 2004-06-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2 조례 제 034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출연목표) 제23조제2항의 기금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한다.
③ (재단설립시기)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시기는 조성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경과규정) 제14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적용하며, 제17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⑨ ~ ⑬ 생략
부칙 <2002-01-07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640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7조중 “문화관광국장”을 각각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06-14 조례 제37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개정)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23 조례 제4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