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속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0.14>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1.10.14>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영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5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영광군여비조례」를「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영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영광군여비조례」를「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③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광군여비조례」를「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