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라 함은「기상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에너지기본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5조제4호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01-0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2-0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9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2001-01-08 조례 제3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20 조례 제39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융자승인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융자승인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용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 (생략)
<1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2> ~ <25> (생략)
부칙 <2012-01-02 조례 제50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