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구례군관리계획안(이하 "군관리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군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09.)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3. 9. 09.)
제5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9. 09.)
제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 9. 09.)
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3. 9. 0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0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3. 9. 0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하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3.7.>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3.7.>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한다)
제16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 2013. 9. 09.)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신설 2011.3.7.>
제1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3. 9. 09.)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1.3.7.>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56조의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단, 상수도에 갈음하거나「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5.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존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단 보존가치가 있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9. 09.)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9. 09.)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4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다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9. 09.)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 조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비 20퍼센트 이내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28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9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제31조제3항의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3. 9. 09.)
2. 영 제31조제3항의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3. 9. 09.)
3. 영 제31조제3항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13. 9. 09.)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47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9. 0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측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9. 09.)
② 제1항(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9. 0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9. 09.)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9. 09.)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나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3. 9. 09.)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 9. 09.)
④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9. 0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 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9. 09.)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9. 09.)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축 시 용적률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다(단, 「임대주택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 9. 09.)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3. 9. 09.)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4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14.8.11.>
제5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영 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경제과 도시경관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의2(공동위원회) ①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 수의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3.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도시계획조례 및 구례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 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 및 구례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기 전까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1747호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구례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6조제2항 중 “건설과 지역계획담당”을 “도시경제과 도시경관담당”으로 한다.
⑥ ~ ⑭ 생략
부칙〈조례 제1887호 2009.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933호 2010. 12. 31. 구례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조례 제1943호 2011.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2013. 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