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라 함은「기상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에너지기본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5조제4호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9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2001-01-08 조례 제3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20 조례 제39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융자승인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융자승인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용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