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또는 정압기에 대한 설치비
2.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의2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시내의 도시가스공급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및 융자의 우선순위 기준, 조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융자요청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우선순위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액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낮게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 융자로 인한 일반대출금리 이외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추가융자) 시장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에게 융자된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대표자 및 소재지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제8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금융기관은 융자지원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9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⑧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