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 <삭제 1991-07-03 제2530호>
제5조 (대장비치) ① 구청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재원 발굴 과장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3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