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제안은 세정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안방법은 인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구 및 출장소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