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14-01-09, 2015-07-27>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의 추인을 받으므로써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