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