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04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②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8>·<19> (생략)
부칙 <2011-02-14 조례 제489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가정복지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25> (생략)